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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현 소유자가 치매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면 스스로 의사판단을 할 수 없는 의사무능력자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 소유자의 위임장도 효력이 없다고 보이는바, 계약을 체결해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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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로 입원중입니다. 어머니 명의의 주택을 임대하려고 하는데 어머니로부터 위임장을 받고 임대하면 될까요.
- 답변
현 소유자가 치매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면 스스로 의사판단을 할 수 없는 의사무능력자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 소유자의 위임장도 효력이 없다고 보이는바, 계약을 체결해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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