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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어머니 명의의 주택을 제가 임대하려고 하는데 제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도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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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어머니 명의의 주택을 제가 임대하려고 하는데 제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도 되나요.


- 답변
본인 소유가 아니라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을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아닌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임대 권한이 없다고 하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으니 어머니로부터 임대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확인서 등을 작성해서 임차인에게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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