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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회사가 직원의 복지를 위해 회사의 명의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 실제 직원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분증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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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원룸 자취방을 얻어주었습니다. 회사에서 원룸 자취비용은 지원해준다고 하긴 하였는데 계약할 때 주택임대차보호법 때문에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자취하는게 처음이라서 그러는데 임대차계약도, 비용도 모두 회사에서 해주는 것인데 제 신분증을 쓰면 저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요.
- 답변
회사가 직원의 복지를 위해 회사의 명의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 실제 직원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분증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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