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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어머니가 치매로 입원중입니다. 어머니 명의의 주택을 임대하려고 하는데 어머니로부터 위임장을 받고 임대하면 될까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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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어머니가 치매로 입원중입니다. 어머니 명의의 주택을 임대하려고 하는데 어머니로부터 위임장을 받고 임대하면 될까요.


- 답변
현 소유자가 치매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면 스스로 의사판단을 할 수 없는 의사무능력자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 소유자의 위임장도 효력이 없다고 보이는바, 계약을 체결해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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