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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실혼의 상대 배우자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에 가입한 경우 그 상대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 자격이 인정되어 연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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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의 아내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에 가입하였습니다. 이 경우 사실혼관계의 아내가 사망하면 저는 이에 따른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사실혼의 상대 배우자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에 가입한 경우 그 상대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 자격이 인정되어 연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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