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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사실혼관계의 아내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에 가입하였습니다. 이 경우 사실혼관계의 아내가 사망하면 저는 이에 따른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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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사실혼관계의 아내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에 가입하였습니다. 이 경우 사실혼관계의 아내가 사망하면 저는 이에 따른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사실혼의 상대 배우자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에 가입한 경우 그 상대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 자격이 인정되어 연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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