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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피성년후견인이 결혼하려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08조 제2항). 이를 위반하여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결혼하면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결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7조). 다만, ① 결혼한 당사자가 19세에 이르거나 ②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경과되거나 ③ 결혼 중 임신했다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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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은 반드시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결혼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피성년후견인이 결혼하려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08조 제2항). 이를 위반하여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결혼하면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결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7조). 다만, ① 결혼한 당사자가 19세에 이르거나 ②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경과되거나 ③ 결혼 중 임신했다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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