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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친 간의 결혼은 결혼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민법 제815조 제2호). 약혼이 장차 결혼을 성립시키려는 의사라는 점에서 근친 간의 약혼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촌누나와 약혼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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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 간의 결혼은 결혼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민법 제815조 제2호). 약혼이 장차 결혼을 성립시키려는 의사라는 점에서 근친 간의 약혼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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