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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1053조 제1항). 한편의 친족의 범위에는 1. 8촌이내의 혈족, 2. 4촌이내의 인척, 3.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청구는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중에서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친족은 청구권자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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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피상속인과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경우 친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1053조 제1항). 한편의 친족의 범위에는 1. 8촌이내의 혈족, 2. 4촌이내의 인척, 3.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청구는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중에서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친족은 청구권자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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