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입양신고는 입양의 당사자가 해야 하며,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입양을 승낙한 법정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입양신고는 누가 하는 것인가요.
- 답변
입양신고는 입양의 당사자가 해야 하며,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입양을 승낙한 법정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혼인신고는 안 하고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입양을 할 수 있을까요? (0) | 2023.06.10 |
---|---|
일반양자로 입양하면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0) | 2023.06.10 |
조건부로 파양을 할 수 있나요. (0) | 2023.06.10 |
일반입양이 된 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양부모와 양자간의 협의로 파양을 해도 되나요. (0) | 2023.06.10 |
협의하여 파양을 했다는데 무효인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소송을 통해 협의상 파양이 무효임을 다툴 수 있나요. (0) | 2023.06.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