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78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양자로 입양하면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 답변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78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친양자로 입양하면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6.10 |
---|---|
혼인신고는 안 하고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입양을 할 수 있을까요? (0) | 2023.06.10 |
입양신고는 누가 하는 것인가요. (0) | 2023.06.10 |
조건부로 파양을 할 수 있나요. (0) | 2023.06.10 |
일반입양이 된 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양부모와 양자간의 협의로 파양을 해도 되나요. (0) | 2023.06.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