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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친양자로 입양되면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 종료하고, 새롭게 재혼 부부와 법률상 친생자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민법 제908조의3 제2항). 따라서 재혼 배우자와 전혼 자녀 사이에 상속 등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합니다(민법 제10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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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로 입양하면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친양자로 입양되면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 종료하고, 새롭게 재혼 부부와 법률상 친생자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민법 제908조의3 제2항). 따라서 재혼 배우자와 전혼 자녀 사이에 상속 등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합니다(민법 제10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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