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승인 또는 포기를 확답할 것을 수증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최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 수증자 또는 상속인이 유증의무자에 대해 최고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않은 때에는 유증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77조). 따라서 수증자가 유증을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증을 받을 사람이 유증을 승인할 것인지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증의무자가 유증을 받을 사람에게 승인 여부를 빨리 답변해 달라고 최고하였는데 수증자가 그 최고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유증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도 되나요.
- 답변
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승인 또는 포기를 확답할 것을 수증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최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 수증자 또는 상속인이 유증의무자에 대해 최고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않은 때에는 유증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77조). 따라서 수증자가 유증을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유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등기된 토지를 포괄적 유증으로 받은 사람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0) | 2023.06.11 |
---|---|
유증자가 사망한 후 유증의무자가 유증 목적물의 과실을 얻었습니다. 이 경우 유증의무자는 수증자에게 그 과실을 인도하여야 하나요. (0) | 2023.06.11 |
유증에 부담을 붙일 때 그 부담은 유증의 목적물과 관련이 있는 것이어야 하나요. (0) | 2023.06.11 |
형제끼리 사이 좋게 지낼 것을 조건으로 유언자 재산의 반을 유증하였다면 이것도 부담부 유증이 되나요. (0) | 2023.06.10 |
부담부 유증에서 부담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0) | 2023.06.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