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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승인 또는 포기를 확답할 것을 수증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최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 수증자 또는 상속인이 유증의무자에 대해 최고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않은 때에는 유증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77조). 따라서 수증자가 유증을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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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을 받을 사람이 유증을 승인할 것인지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증의무자가 유증을 받을 사람에게 승인 여부를 빨리 답변해 달라고 최고하였는데 수증자가 그 최고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유증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도 되나요.
- 답변
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승인 또는 포기를 확답할 것을 수증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최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 수증자 또는 상속인이 유증의무자에 대해 최고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않은 때에는 유증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77조). 따라서 수증자가 유증을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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