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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재산 분리 후의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한 필요한 처분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인데, 그 경우에는 부재자 재산관리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됩니다( 민법 제1047조 제2항 , 가사소송규칙 제7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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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리 후의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한 필요한 처분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 답변
상속재산 분리 후의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한 필요한 처분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인데, 그 경우에는 부재자 재산관리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됩니다( 민법 제1047조 제2항 , 가사소송규칙 제7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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