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친양자 입양 취소의 경우 소급효가 없습니다(민법 제908조의7 제2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이 취소된 경우 소급효가 있나요.
- 답변
친양자 입양 취소의 경우 소급효가 없습니다(민법 제908조의7 제2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반 입양이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나요. (0) | 2023.06.13 |
---|---|
친양자 입양 청구하는 사람이 친양자 입양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가정법원은 청구를 기각할 수 있나요. (0) | 2023.06.13 |
친양자 입양 취소는 의사표시만으로도 가능한가요. (0) | 2023.06.13 |
친양자 파양신고를 하는 경우에 파양 신고서에 기재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0) | 2023.06.13 |
상속인 아닌 사람이 상속등기를 하고 있는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상속재산을 반환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상속회복청권이 무엇인가요. (0) | 2023.06.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