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보다 선순위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 임차인과 가압류권자는 평등하게 채권액의 비율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먼저 받고 이사를 하고 주민등록을 한 경우 우선변제권은 언제 갖춘것이 되나요.
- 답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보다 선순위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 임차인과 가압류권자는 평등하게 채권액의 비율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