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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전입신고시 지번이 같았으나, 이후에 주택 분할 등의 이유로 지번이 변경된 경우 대항력은 어떻게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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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전입신고시 지번이 같았으나, 이후에 주택 분할 등의 이유로 지번이 변경된 경우 대항력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임대차 계약당시 정확한 지번으로 주민등록을 하였다면 그 후 분할등의 사정으로 지번이 변경되어도 임차인은 적법하게 대항력을 취득합니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44762 판결 참조). 그러나 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는 계약이 수 차례 갱신되고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발생하는 사안에는 적용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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