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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저는 2평 정도의 작은 점포가 딸린 단독주택을 빌려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가족과 살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건물주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근저당권을 설..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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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저는 2평 정도의 작은 점포가 딸린 단독주택을 빌려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가족과 살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건물주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고 합니다.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건물과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 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51953 판결).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1층이 공부상으로는 소매점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그 면적의 절반은 방 2칸으로, 나머지 절반은 소매점 등 영업을 하기 위한 홀로 이루어져 있고, 임차인이 이를 임차하여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음식점영업을 하며 방 부분은 영업시에는 손님을 받는 곳으로 사용하고, 그 때 외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왔다면, 위 건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인 주거용 건물에 해당한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다5971 판결). 따라서 임차주택이 임차인의 유일한 주거지로써 임차인이 주택에 딸린 가게에서 소규모 영업을 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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