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보험모집인이 보험회사와 위임에 유사한 관계에 있어 회사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며 취업시간이나 근무장소에 대한 제한이 없다면 노무지휘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대법 88다카28112, 1990. 5. 2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보험모집인과 위임계약을 맺고 보험모집인의 성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데, 보험모집인이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 답변
보험모집인이 보험회사와 위임에 유사한 관계에 있어 회사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며 취업시간이나 근무장소에 대한 제한이 없다면 노무지휘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대법 88다카28112, 1990. 5. 2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관련 서류는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0) | 2023.06.15 |
---|---|
우리 회사는 채용을 전제로 연수생을 모집하고 연수과정을 진행하는데, 연수생도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0) | 2023.06.15 |
사용자에게 부여되는 부수적 의무는 무엇인가요 (0) | 2023.06.15 |
노동조합이 주도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일부 소수의 근로자가 폭력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 전체로서의 쟁의행위도 당연히 위법하게 되는건가요 (0) | 2023.06.15 |
채용조건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학위 소지자일 것을 요구하여 학위 논문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학위 논문에 표절이 있다는 것이 뒤늦게 발견되었는데 이것을 이유로 해고 당할 수도 .. (0) | 2023.06.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