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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2항(2012.7.26. 시행)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서류를 보존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과-812, 2013.03.0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관련 서류는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2항(2012.7.26. 시행)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서류를 보존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과-812, 201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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