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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보험모집인이 보험회사와 위임에 유사한 관계에 있어 회사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며 취업시간이나 근무장소에 대한 제한이 없다면 노무지휘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대법 88다카28112, 1990. 5. 22.).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보험모집인과 위임계약을 맺고 보험모집인의 성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데, 보험모집인이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 답변
보험모집인이 보험회사와 위임에 유사한 관계에 있어 회사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며 취업시간이나 근무장소에 대한 제한이 없다면 노무지휘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대법 88다카28112, 1990.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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