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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친생자 출생신고 당시 입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여 입양신고로 효력이 없었습니다. 만약 그 이후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면 입양신고로써의 효력이 생기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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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친생자 출생신고 당시 입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여 입양신고로 효력이 없었습니다. 만약 그 이후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면 입양신고로써의 효력이 생기나요.


- 답변
친생자 출생신고 당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후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에는 무효인 친생자 출생신고는 소급적으로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므148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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