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일(日)·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합니다. 이 경우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 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알바 계약서에 시간급 표시를 해야 하나요
- 답변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일(日)·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합니다. 이 경우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 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최저임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습 근로자의 전제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이고 그 기간 중 수습기간은 3개월인 경우에 수습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0) | 2023.06.26 |
---|---|
식대를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0) | 2023.06.18 |
장려가급도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되나요 (0) | 2023.05.23 |
유급휴가 근로수당도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되나요 (0) | 2023.05.23 |
퇴직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나요. (0) | 2023.05.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