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최저임금

식대를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18.
반응형
- 질문

식대를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의 복리후생적 성질의 임금으로 보아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편 판례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종업원에게만 일률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도 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하여 행정해석보다 넓게 판단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