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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제1호 단서 규정에 따라 3개월 이내의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의 경우에도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최저임금액이 적용되므로, 계약기간을 6개월로 정한 수습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최저임금액이 적용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습 근로자의 전제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이고 그 기간 중 수습기간은 3개월인 경우에 수습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제1호 단서 규정에 따라 3개월 이내의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의 경우에도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최저임금액이 적용되므로, 계약기간을 6개월로 정한 수습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최저임금액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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