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노동 일반

1년 근로계약을 한 기간제 근로자인데 1년을 채우지 않고 퇴사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16.
반응형
- 질문

1년 근로계약을 한 기간제 근로자인데 1년을 채우지 않고 퇴사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 답변
1년의 근로계약기간으로 채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도 중간에 퇴사(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하는 경우에는 사직일자 및 사직사유를 적은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자는 사직서에 기재된 사직일자까지만 근로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