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전환하고자 할 때 당해 근로자에게 그 취지를 알려주어야 하며, 전환의 경우 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무효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채용 당시에는 파견근로자가 아니었는데, 회사 사정상 잠시 파견 근로를 보내는 경우 꼭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요
- 답변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전환하고자 할 때 당해 근로자에게 그 취지를 알려주어야 하며, 전환의 경우 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무효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영리 단체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0) | 2023.06.16 |
---|---|
현재 회사를 설립 중에 있는데, 행정관청에 신고하기 전에 사전 업무를 하기 위해 일을 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나요 (0) | 2023.06.16 |
1년 근로계약을 한 기간제 근로자인데 1년을 채우지 않고 퇴사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0) | 2023.06.16 |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계약을 일부로 1년 미만의 기간으로 설정하는 경우 이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0) | 2023.06.16 |
사용자의 차별적처우로 시정신청을 했는데 시정절차 도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차별에 대한 배상을 받지 못하나요? (0) | 2023.06.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