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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해 유류분산정의 방식에 따라 가액을 산정합니다(민법 제1114조 전단). 단, 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가액을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해야 합니다(민법 제1114조 후단). 또 ②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이었는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인지에 관계 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될 것입니다(대법원 1996. 9. 25. 선고 95다17885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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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을 산정할 때 포함되어야 하는 증여는 언제 있었던 것 까지 들어가나요.
- 답변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해 유류분산정의 방식에 따라 가액을 산정합니다(민법 제1114조 전단). 단, 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가액을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해야 합니다(민법 제1114조 후단). 또 ②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이었는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인지에 관계 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될 것입니다(대법원 1996. 9. 25. 선고 95다17885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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