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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금전채무 등이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법정상속분 상당의 금전채무는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부족액을 산정할 때 고려해야 하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 상당의 상속채무 분담액을 초과하여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채무 분담액까지 변제한 경우 그 사정을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시 고려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판결). 이때 유류분권리자를 상대로 별도로 변제한 액 만큼의 구상권을 행사하여 지급받거나, 상계 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자신의 법정상속분 상당의 상속채무 분담액을 넘어서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채무 분담액까지 모두 변제하였습니다. 이 경우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그 변제의 사정을 고려해야 하나요.
- 답변
금전채무 등이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법정상속분 상당의 금전채무는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부족액을 산정할 때 고려해야 하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 상당의 상속채무 분담액을 초과하여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채무 분담액까지 변제한 경우 그 사정을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시 고려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판결). 이때 유류분권리자를 상대로 별도로 변제한 액 만큼의 구상권을 행사하여 지급받거나, 상계 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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