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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해 민법 제1113조 제1항에서 대상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한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증여재산이 이행되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가리킵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8722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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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을 산정할 때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재산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 답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해 민법 제1113조 제1항에서 대상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한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증여재산이 이행되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가리킵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8722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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