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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반드시 연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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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반드시 연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하나요


- 답변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직장내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연1회이상 교육실시와 성희롱행위자에 대해 부서전환·징계조치등을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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