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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직장내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연1회이상 교육실시와 성희롱행위자에 대해 부서전환·징계조치등을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반드시 연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하나요
- 답변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직장내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연1회이상 교육실시와 성희롱행위자에 대해 부서전환·징계조치등을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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