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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라는 감독행정상의 필요에 따라 사용자에게 근로자명부의 작성과 계약서류의 보존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와 근로자명부의 보존의무기간은 3년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명부 등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 보존의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라는 감독행정상의 필요에 따라 사용자에게 근로자명부의 작성과 계약서류의 보존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와 근로자명부의 보존의무기간은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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