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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사용자의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신고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만 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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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사용자의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신고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만 해야 하나요.


- 답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 10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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