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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66조에 의하여 사용자가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할 18세 미만 자의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등본 초본(동법 제18조)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으로 대체 하시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소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입니다. 연소근로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 없는 경우 대체 방안이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66조에 의하여 사용자가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할 18세 미만 자의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등본 초본(동법 제18조)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으로 대체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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