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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어머니가 돌아 가신 이후에 적법하게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이 없거나 법원은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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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어머니가 돌아 가신 이후에 적법하게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이 없거나 법원은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나요.


- 답변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3.11.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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