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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공동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이고, 또 부동산의 공유자인 한 사람은 그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관한 원인 무효의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러므로 사례에서 피상속인 아버지 재산에 대한 원인 무효의 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는 공유물 보존행위이므로 상속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2.9, 선고, 94다616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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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타인이 서류를 위조하고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원인 무효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려면 전원이 공동으로 소를 제기하여야 하나요.
- 답변
공동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이고, 또 부동산의 공유자인 한 사람은 그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관한 원인 무효의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러므로 사례에서 피상속인 아버지 재산에 대한 원인 무효의 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는 공유물 보존행위이므로 상속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2.9, 선고, 94다616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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