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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성립을 전제를 하는데, 원고의 사망으로 이혼소송이 종료되었으면 재산분할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은 것이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은 상속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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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중에 원고인 남편이 죽은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이 상속되나요.
- 답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성립을 전제를 하는데, 원고의 사망으로 이혼소송이 종료되었으면 재산분할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은 것이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은 상속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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