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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시용 기간 만료 후 시용 기간 포함 1년을 근무하였다면 정식 근로자와 같으며, 이 경우 시용기간도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계산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 됩니다. 따라서 퇴직 시에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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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 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을 하여 시용 기간 포함 1년을 근무 후 퇴사 하였습니다. 이 경우 시용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1년 근속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 할 수 있나요.
- 답변
시용 기간 만료 후 시용 기간 포함 1년을 근무하였다면 정식 근로자와 같으며, 이 경우 시용기간도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계산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 됩니다. 따라서 퇴직 시에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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