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시용의 기간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기간의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불안한 지위를 장기간 지속 할 수 없기에 적정한 기간이 요구되어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로 정하여 고용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시용 기간이 제한 되어 있나요.
- 답변
시용의 기간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기간의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불안한 지위를 장기간 지속 할 수 없기에 적정한 기간이 요구되어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로 정하여 고용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용기간 종료로 서면통지를 하는 경우 ‘시용기간의 만료로 해고한다’ 라고 작성하여 통지 하면 되나요. (0) | 2023.06.17 |
---|---|
시용 근로로 채용 다시 근로계약에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정규 직원으로 볼 수 있나요. (0) | 2023.06.17 |
시용 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을 하여 시용 기간 포함 1년을 근무 후 퇴사 하였습니다. 이 경우 시용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1년 근속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 할 수 있나요. (0) | 2023.06.17 |
인사, 노무, 예산, 경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주임 급 이하의 직원을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로 볼 수 있나요. (0) | 2023.06.17 |
대학교의 시간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가요. (0) | 2023.06.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