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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주15시간 이상 근무시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이에 근무시간에 비례(1일 평균근무시간)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 답변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주15시간 이상 근무시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이에 근무시간에 비례(1일 평균근무시간)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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