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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6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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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을 2시간을 정한 단시간근로자에게 실제로 8시간 일을 시키는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 답변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6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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