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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취업규칙에 해당사항이 없다면 성과급 지급여부를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성과급 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성과급을 회사가 마음대로 지급해도 됩니까? 아니면 고용노동부에 취업규칙을 신고하고 지급해야 합니까?
- 답변
취업규칙에 해당사항이 없다면 성과급 지급여부를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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