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일당직, 비정규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동일 사업주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 유적 발굴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일당직, 비정규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동일 사업주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퇴직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절차개시결정을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으로 볼 수 있나요 (0) | 2023.06.19 |
---|---|
천재지변 등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물적․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는 어떤 기간에 신청할 수 있나요? (0) | 2023.06.19 |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용역비 단가 산정시 퇴직금을 계상하지 않는데 이경우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정당한가요? (0) | 2023.06.18 |
퇴사를 앞 둔 근로자로부터 퇴직금 포기 각서를 받은 경우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없나요? (0) | 2023.06.16 |
일용직근로자로 일하면서 근무기간이 1년이 넘은 경우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없나요 (0) | 2023.06.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