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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천재지변 등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물적․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는 어떤 기간에 신청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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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천재지변 등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물적․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는 어떤 기간에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천재지변 등으로 물적ㆍ인적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도 해당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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