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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회사 규정이나 계약서상에 임신했을 경우 사퇴한다는 내용으로 채용시 조건을 명시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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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회사 규정이나 계약서상에 임신했을 경우 사퇴한다는 내용으로 채용시 조건을 명시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 답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여성의 혼인, 임신,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동 사유로 해고하는 경우 남녀 고용평등법 제11조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평정 6824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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