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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회사의 지시가 없는 상태에서 휴무일에 업무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회사업무를 처리하고 복귀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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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회사의 지시가 없는 상태에서 휴무일에 업무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회사업무를 처리하고 복귀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출장 승인절차 등 형식적인 요건을 결하였다고 하여 방문목적부터 방문기간 중의 실제 행위 등에 있어서 실체적인 업무관련성을 살펴보지 아니하고 업무상 출장의 형식적 요건 구비 여부만을 가지고 업무상재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치 않고, 제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재자의 교통사고는 업무를 수행하고 복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는 법시행규칙 제36조에서 정해놓은 출장중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합니다 (산심위 2004-164, 200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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