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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입사시 결혼 후 임신 5개월까지만 근무하고 이후에 일반직에서 퇴직하고 계약직으로 전환근무하도록 하는게 정당한 건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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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입사시 결혼 후 임신 5개월까지만 근무하고 이후에 일반직에서 퇴직하고 계약직으로 전환근무하도록 하는게 정당한 건가요?


- 답변
자의로 퇴직후 계약직 요청을 받아들인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나, 회사측이 계약직 전환을 모색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여성에게 일반직을 퇴직하고 계약직으로 근무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및 근로기준법 제30조 위반입니다. (여정 68247-157, 199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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