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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 측 의사결정을 강제하거나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 측이 변경 내용을 설명하고 정당성을 홍보하는 정도에 그친 경우 그 이후 투표에서 정당하게 의견교환 절차나 자율적 의사결정이 보장되었다면 정당한 동의 방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모아놓고 변경 내용과 정당성을 설명하고 홍보한 후, 근로자들의 동의 여부 투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동의 방식도 가능한가요?
- 답변
근로자 측 의사결정을 강제하거나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 측이 변경 내용을 설명하고 정당성을 홍보하는 정도에 그친 경우 그 이후 투표에서 정당하게 의견교환 절차나 자율적 의사결정이 보장되었다면 정당한 동의 방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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