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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수습근로자에 대하여 작업능력 배양에 위해 근무수칙을 보다 엄격히 정하여 해고의 기준으로 삼는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인정됩니다. (중노위 2000.08.24, 2000부해1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습 근로 중, 정규직 종업원들이 적용받는 취업규칙보다 엄격한 사유로 기재된 근무수칙에 따라 해고를 당할 수 있나요?
- 답변
수습근로자에 대하여 작업능력 배양에 위해 근무수칙을 보다 엄격히 정하여 해고의 기준으로 삼는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인정됩니다. (중노위 2000.08.24, 2000부해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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